서울고등법원 2015.8.19.선고 2015누34627 판결
제재조치명령취소
사건
2015누34627 제재조치명령 취소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씨비에스
피고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2449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에서 11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