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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4】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미 대사관 진격투쟁’ 이라는 명목 하에 신고 없이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D은 카렌스를 운전하여 미국 대사관 앞 도로에 피고인들을 내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카렌스에서 내린 후 ‘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를 타고 2015. 9. 8. 07:0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18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에서 내려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 메 르 스사 태 세월 호 참사 F 정권 퇴진하라!’,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6.15 가로막고 탄저균 말 못하는 F 정권 퇴진하라!’,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고 기재된 전단지 44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6 고단 1719】 피고인 B과 G은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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