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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고단37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부동산 경매 컨설팅,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련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1. 설립한 주식회사 B( 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교육원’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이자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설 펀드 형식의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0. 10. 28. 경 서울시 강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이 사건 교육원 강의실에서, 종전 이 사건 교육원 수강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경매 및 부동산 전문가가 총동원되어 엄선된 수익성 물건과 법적으로 안전한 물건에 투자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투자 수익은 일정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지급된다.

소액으로 투자 하면 고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지만, 사모 공동 펀드를 통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이를 토대로 부동산 경매 등에 참여하면 실제로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원금에 20~30% 상 당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011. 2. 16. 경 이 사건 교육원 운영을 통하여 구성된 ‘E 클럽’( 이하 ’E ‘라고 함) 이라는 모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강원도 인제군 F 아파트 공매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그 투자 수익률 30% 로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6개월 후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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