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교육, 투자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F’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 H, I, J은 위 교육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4 층 401호에 소재한 위 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경매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L 116㎡ 외 1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채권 최고액 10억 4천만 원짜리 근 저당권을 6억 원에 구입해 놓았는데, 위 토지가 감정가 (19 억 8천만 원) 의 절반 정도 가액으로만 낙찰되더라도 1 순위 인 위 근저당권 자는 8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내가 위 근저당권을 매입 가인 6억 원에 수강생들에게 넘기겠다, 그럴 경우 투자자들은 최소 2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원금이 보장됨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위 저당권에 대해 투자 금원 만큼의 근 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전혀 손해가 없다, 근저당권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추가로 원금의 25% 의 수익을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빙자 하여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토지와 소유자를 달리하는 건물들 (3 동) 의 임차인 등 채권자들이 경매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건물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 배당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자의 배당금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 는 취지의 우려 및 질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 일괄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투자자들은 반드시 원금을 보장 받게 되고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는 취지로 안심시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에 투자하도록 하여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