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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0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인 ‘C’, ‘D’ 의 자금 모집 원으로서 위 C의 국내 최상위 투자 자인 E, 위 D의 국내 최상위 투자 자인 F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유사 수신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C 는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C에 투자 하면 FX 마진 거래 수익을 배당 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 달러는 월 5%, 미화 10,000 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 달러는 월 8% 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 라는 취지로 C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2014. 8. 8. 경 위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를 통하여 10,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E, 기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 20.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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