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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44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4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흉부 등을 손으로 수회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좌수관절 염좌 및 좌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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