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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위 장애로 인하여 움직이기 힘들고, 왼쪽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3:57경 인천 연수구 D빌라 앞길에서 역시 장애가 있는 남편 E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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