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45 경 포항시 북구 B 맨션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18세) 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등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며 “ 저기 좀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힘껏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소재를 감추어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추 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