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3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4:1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남자친구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오른쪽 옆에 자리를 깔고 누운 다음, 왼쪽 다리를 들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 위에 약 7초간 올려 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