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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75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4.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한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삽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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