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새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위 클럽 인근 G모텔 7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등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발견당시 상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