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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7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본사인 보험회사에 입금하고,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을 퇴사한 2015. 1. 1.경부터 2015. 1. 23.경까지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업무인수를 위하여 위 보험대리점에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회계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 및 농협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6.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19,29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이자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02,5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을 퇴사한 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업무인수를 위하여 위 보험대리점에 간헐적으로 출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 및 농협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7.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668,96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이자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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