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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17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경 대전 서구 갈마동 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 같은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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