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718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184]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증자 또는 설립등기 당시 가장납입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대출신청인들에게 자금을 이틀 동안 일시 대여해 주고, 이에 따라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부터 증자 자금 130,000,000원을 일시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에 일시 대여금 명목의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I은 2009. 12. 24.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12.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주식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17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이 증액된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8,740,000,000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단기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