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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151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약 31,894㎡에 약 63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안심보장증서 피고는 아래 가입조합원에 한해 해당 항목 1, 2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용 포함 금액 모두를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1. 창립총회로부터 1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2번 생략) 피고 (날인) 원고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8. 4. 13.경까지 예상 분담금 4억 7,266만 원 중 1억 700만 원(용역비 700만 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아직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6호증의 4, 7, 19, 20,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성격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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