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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6 2019가단781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6.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내지 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5.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11. 500만 원, 2016. 12. 17. 1,000만 원, 2017. 5. 31. 1,000만 원, 2017. 6. 1. 6,153,000원, 합계 31,153,000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6,153,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 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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