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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19나59007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일대 약 31,894㎡에 약 63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이하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안심보장증서 (가)E지역주택조합은 아래 가입조합원에 한해 해당 항목 1, 2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용 포함 금액 모두를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1. 창립총회로부터 1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2. 창립총회 시공사 선정 시 1군 업체(조달청 기준)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단, 가입자 단순변심 및 자격요건의 문제 등으로 해지 또는 해제 시는 조합규약에 준하여 적용함(이하 ‘이 사건 약정 단서’라 한다) 본 보장증서는 (가칭)E지역주택조합의 상기 조합원이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 피고 (날인)

다.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예상 분담금 472,760,000원 중 6,100만 원(업무추진비 1,500만 원 포함)을, 원고 B은 예상 분담금 465,710,000원 중 6,100만 원(업무추진비 1,500만 원 포함)을, 원고 C, D은 각 예상 분담금 465,710,000원 중 각 1억 700만 원(업무추진비 1,500만 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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