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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201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28,903㎡에 약 82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조힙원 안심 보장 확약서 피고는 가입된 정식 조합원에 한해 설립 및 사업이 무산될 시 납부한 전액(행정용역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사유(자격미달 또는 단순변심 등)로 가입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원고

(날인) 피고 (날인)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갑 13호증)를 받아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6. 9. 29.경까지 예상 분담금 중 3,278만 원(용역비 500만 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 해산 및 정산 동의 안건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기 안건 등을 가결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성격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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