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서 고리의 사채 업( 속칭 ' 일 수 대출‘) 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업을 하던 중 대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리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고리의 사채 업을 하는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경 강원 평창군 E 아파트 608호에서 사채 업을 하는 사람인 피해자 D에게 ‘ 일 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일에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업을 하고 있어 수중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자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9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경 강원 평창군 C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피해자 F, G, H, I, J, K, L, D, M 총 9명과 함께 매월 5만 원씩 불입하여 모은 자금으로 중국여행을 함께 가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계를 운영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고리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채무의 액수가 점점 높아 지자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금을 자신의 이자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