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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3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사하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E 유흥 주점의 사장이다.

내가 여기저기에서 사채놀이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별로 안 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사채를 놓아서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달 10% 씩 수익을 내서 매달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6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미리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 어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유흥 주점을 소유하고 있는 운영자가 아니라 위 유흥 주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인수자금에 사용하고 일부만 사채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채 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경 7,700만 원을, 2015. 4. 23. 경 2,000만 원을, 2015. 4. 24. 경 4,7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 유흥 주점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유흥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14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65회에 걸쳐 합계 5,10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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