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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5 2018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공소장에는 ‘2017. 4.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141』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N에게 “ 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얻는 사채 업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고객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고율의 이자를 보장 받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일 3 ~ 7%를 주고, 원금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미 차용한 채 무도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 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4. 경 위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8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경 피해자 O에게 " 사채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로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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