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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1: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좆 같은 거,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하고 E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씨발 꺼, 옛날 같으면 니는 맞아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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