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10: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전인 같은 날 09:3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가량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그곳 종업원인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잠을 잤다.
그리하여 같은 날 10:2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가 “그만 일어 나 귀가하시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개새끼, 씹할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고함치며 식탁을 발로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I가 잠자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경위 H와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씩 후려치고, 위 경찰관들이 “왜 이러시냐 진정하시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끌어내자, 재차 경위 H의 멱살을 넥타이와 함께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 I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G파출소로의 연행을 위해 31서6824호 순2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