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9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1. 2016. 7. 7. 11:25 경 수원시 장안구 O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16. 7. 10. 06:15 경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6
7. 18. 06:20 경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