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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09:3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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