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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5: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장안구 광교산로 13 수원 농생명 과학고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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