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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3.선고 2011고단313 판결
공용물건손상
사건

2011고단31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박○○ ( xxxxxx - XXXXXxx ), 00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주거 서울 용산구 00동 _ _ 층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00동 - -

2. 최□■ ( xxxxxx - xxxxxxx ), 연구원

주거 서울 종로구 00동 _ - _, _ 호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00동 _ - _

검사

김성현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 변호사 박주민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13 .

주문

피고인 박○○를 벌금 2, 000, 000원에, 피고인 최□■을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검은색 마분지 4절지 3매 ( 증제1호 ), 장갑 6개 ( 3켤레, 증제2호 ), 마스크 3개 ( 증제3호 ), 문방구용 카트칼 1개 ( 증제4호 ), 모자 1개 ( 증제5호 ), 검정스프레이 5개 ( 증제6호 ) 를 피고인 박○○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 임이, ♥♡♡ ( 각 2011. 1. 26. 기소유예 ) 과 2010.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00동 _ 가 - _ _ 에 있는 ' 수유너머 ' 연구실에서 G20 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0. 10. 23. 20 : 00경 위 수유너머 연구실 부근 공터에서 위 서▷♤, 임이, ♥♡♡과 함께 모여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0. 10. 30. 23 : 00경 위 서요, 임 이, ♥♡♡과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 춘향고을 '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쥐 그림 틀과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가지고 모여 피고인 박○○는 위 ♥♡♡과 한 조가 되고, 피고인 최□■은 위 서▷♤, 임 이와 한 조가 되어 지역을 나누어 G20 홍보물에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리고, 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

2010. 10. 31. 01 : 28경 피고인 박○○는 ♥♡♡과 함께 서울 중구 00동 - ♥ 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고, 피고인 최□■은 그 무렵 서 > 등과 함께 종로2가 부근에 설치된 G20 홍보물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10. 10. 31 .00 : 30 ~ 02 : 00경 종로 1가 부근 6개, 종로2가 부근 8개, 을지로역입구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 ( 2. 5m×0. 9m ) 13개, 소형 홍보물 ( 1. 1m×0. 8m ) 9개에 스프레이로 쥐를 그려 넣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서 > ♤, 임 & 이, ♥♡♡과 공모하여 G20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임 & 이,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하달,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 내역

1. 수사보고 ( 목격자 ♠○○ 구두진술, 압수물 증거 분석, CCTV 채증, 통신기지국, 압수수색영장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3명 첨부 ), 수사보고서 ( CCTV 동영상 CD 첨부보고, 문자메시지 발췌 CD 첨부 보고, 목격자 ○○ 진술청취 보고, 목격자 ▶ 진술청취 보고, G20 홍보포스터 훼손지역 표기 보고, G20 홍보포스터 훼손가판대 촬영사진 사본 첨부보고, 훼손된 G20홍보포스터 촬영사진사본 첨부보고,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 정리첨부보고, 시간대별 이동경로와 홍보물 훼손 장소 비교, 범행현장주변 사진 및 CCTV 사진 사본 첨부 보고, 수유너머 관련 자료 첨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법적 지위 )

1. 훼손사진, 압수물촬영사진, 사진 3매

1. G20 가판대 홍보물 제작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 공용물건손상의 점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 피고인 박○○ )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최□■

가. 주장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은 피고인 최□■이 피고인 박○○로부터 작업결과물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부탁받은 적은 있으나 위 박소○ 등과 함께 G20 홍보물을 훼손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훼손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 1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 .

( 2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최□■이 2010. 10. 23. 피고인 박○가 그 래피티 작업을 계획하고 수유너머 연구실 근처에서 스프레이 분사연습을 할 때 참석한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최□■이 피고인 박○○ 등과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그 술자리 도중 피고인 박○○가 ♥♡♡과 같이 그래피티 작업을 하기 위하여 먼저 나간 사실, ③ 피고인 최□■은 귀가하지 않고 서♤ 등과 같이 이 사건 홍보물이 훼손된 지역을 따라 이동한 사실, ④ 피고인 박○○가 체포된 직후 피고인 최□■에게 제일 먼저 ' 잡혔어 '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는 사실, ⑤ 피고인 최□■이 피고인 박○○에게 ' 락카말고 본 들켰어요 ? ', ' 작업진도가 빨라서 종로2가 남대문시장일대까지 작업했어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⑥ 피고인 박○○와 ♥♡♡은 ♥ 백화점과 영프라자 근처에서 여섯 개째 하다가 걸렸다고 문자메시지를 한 사실, ⑦ ♥♡♡은 경찰에서 피고인 박○○와 ♥♡♡이 한 조, 피고인 최□■, 임이, 서▷♤이 한 조를 만들어 각자 구역을 정한 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 3 )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가 예행연습을 할 때 피고인 최쇼 ☆☆ 참석한 점, 피고인 최□■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박○○와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점, 피고인 최□■이 이 사건 홍보물이 훼손된 지역을 따라 이동한 점, 피고인 박○○가 체포된 후 피고인 최□■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이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피고인 박이

가. 주장

피고인 박○○와 변호인은 피고인 박○○가 행한 행위는 일종의 그래피티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며 이는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예술창작의 자유에 가까우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지극히 적은 경제적 손실과 예술창작 또는 예술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될 가치를 비교하면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 1 )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 · 공연 · 보급 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

( 2 ) 피고인 박○는 G20 홍보물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G20의 의미를 담아 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그래피티 아트라는 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이 사건 홍보물은 G20에 관한 홍보, 안내, 공지 등을 표현하는 공용물건인 점, 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하나 재물적 가치만을 따졌을 때 적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홍보물이 갖는 홍보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 가치가 작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③ 뱅크시는 반전, 평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 형식의 벽화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 작품 위에 그래피티를 하지는 않았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아르노 브뢰커의 ' 복수자 ' 라는 작품의 엽서에 머리를 그려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뿐 원 작품을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홍보물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피티를 하여 전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⑤ 피고인 박O△도 그래피티 아트는 작업과정에서 경찰의 방해와 체포를 피해서 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융물건을 훼손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고인 박○○가 주장하듯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예술적 표현의 일종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예술의 장르로 보호받아야 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분담,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종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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