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용카드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위 식당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식당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D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구매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업용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87,390원을 결제하고 결국 위 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에서 그 대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 합계 2,641,164원을 횡령하였다.
2. 주문내역 취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위 식당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식당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 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기에서 주문내역을 취소한 다음 현금 46,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 합계 6,19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4, 6회,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추가) 23번, 24번, 25번에 대한 수사]
1.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