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6]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서울시 강동구 E에서 성인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오락기계를 1대당 120만 원임에도 320만 원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하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현재 게임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컴퓨터로 정산되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성인게임장 운영을 해보자. 수익금이 월 원금의 10%에서 50% 정도 발생될 것이다. 운영 자금은 약 2억 원 정도 필요하니, 4명이서 각 현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5,000만 원의 동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사이에 성인게임장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0.경부터 같은해 7월 27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48]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시 강남구 I건물 B동 546호에 J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성인오락실에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인대, 오락실에 4,000만 원 정도 투자금을 주면 매달 500 내지 600만 원씩 수익금을 주어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