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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단20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6. 1.경 피해자 C, C의 형인 D와 각각 6,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마켓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동업자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82,918원을 임의로 직원 월급,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회복된 금액이 현재 약 369만 원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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