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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2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D, 그의 남편 E과 ‘F’이라는 상호로 삼겹살집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사업자금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B은 식당 인테리어 공사, 삼겹살 숙성을, 피고인은 자금 관리, 식당 인테리어 공사 보조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준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동업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충북 증평군 J 소재 건물 2층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K)로 생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준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A에게 지급한 동업자금 중 일부를 2010. 11. 4.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4.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부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L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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