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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15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1. 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2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동산교차로 후방 약 200m 지점 편도 2차선 좌측으로 굽어지는 커브길 중 1차로를 진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B 쏘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하여 도로 한쪽에 정차 중이던 소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그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노면의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2차로와 갓길 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방차 앞에 있던 C과 소방관, 견인차량 운전자 등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소방관, 견인차량 운전사 등이 다쳤으며, 선행사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원고는 위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C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4,000만원, 이 사건 차량 및 선행사고 차량의 수리비로 13,451,000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용으로 7,472,6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60,923,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 산의 절개된 면을 따라 흘러내린 샘물이 도로로 유입되어 결빙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 있던 망인 등과 선행사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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