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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19 2016가단227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해보험회사로서 A을 기명 피보험자로 그 소유 B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은 2012. 12. 15. 08:2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회헌로 고현1교 부근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이미 빙판에 미끄러져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자동차인 D 자동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12. 11.까지, 피해자인 C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 치료비로 82,477,420원, 원고 자동차 수리비로 1,634,900원, 피해 자동차 수리비로 2,009,5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가 빙판길 주의표시나 감속 경고표시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은 최소한 3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836,599원[=(1억 5,000만 원+82,477,420원+1,634,900원+2,009,510원)×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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