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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01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피보험자인 소외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1. 13. 07:10경 A의 배우자인 소외 C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720-21 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곡선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을 지나갈 무렵 피보험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위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A은 C이 수능날 아침 자녀를 시험장으로 태워다 주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보험금청구에 따라 2014. 12. 17.까지 합계 24,032,000원(피보험차량 3,451,100원, 피해차량 D 398만 원, E 1,597,000원, F 208만 원, G 12,923,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대광레미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레미콘업, 골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갈 무렵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물이 흘러가게 하여 도로가 결빙되도록 한 과실과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도로에 물이 흘러 결빙될 위험을 대비해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도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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