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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2421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2. 20.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선단6통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갓길을 포함하여 3차로 정도의 도로폭이다)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소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C은 피고 차량을 소외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차에서 내려 E과 소외 차량 옆에 서서 사고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A은 같은 날 1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C과 E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 등으로 E에게 136,347,530원, C에게 2,296,470원, A에게 839,820원 합계 139,483,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외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이 사건 1차 사고 후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삼각대 등의 안전표지를 세우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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