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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30918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 K은 각 1/11 지분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전 부동산 소유 현황 (1) N, F, H, I, J, L와 피고들(다음부터 통칭하여 ‘제1차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1년 2월경 아래 표에 적힌 대로 이 사건 제1∼3 각 토지(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구분 소유자 이 사건 제1 토지 N, F, H, I, J, L, 피고 G, D(각 98.5/788 지분) 이 사건 제2 토지 피고 M 이 사건 제3 토지 피고 K (2)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1985년 5월경 총 8세대로 구분된 집합건물인 연립주택 1개동(다음부터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었다.

제1차 건축주들 중 이 사건 제1 토지의 공유자인 N, F, H, I, J, L, 피고 G, D(다음부터 ‘이 사건 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11년 2월경 이 사건 구 건물 중 각 1세대(F : 101호, N : 102호, 피고 G : 103호, H : 105호, I : 201호, L : 202호, J : 203호, 피고 D : 205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 제1차 건축주들은 2011년 1∼2월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유의 서울 강북구 X 대 45㎡ 및 Y 대 8㎡(다음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다세대 주택 8세대 1개동, 원룸형 주택 40세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 제1차 건축주들은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 시공사 선정과 변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11. 4. 13.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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