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실제 업주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인천 남구 F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청소와 세탁 등을 하는 사람으로 명의 상 업주( 이른바 바지 사장) 이고, H, I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J, K, L는 태국 국적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4.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J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M, N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1~18 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은 2015. 12. 24.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카운터를 보며 전화로 예약을 받는 일을 하고, I은 2016. 1. 26.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마사지 실과 서비스 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H,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간 및 고용한 여종업원의 수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