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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3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701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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