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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G, 7층 및 8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0,000원에서 21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제출

1.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1. 피고인 A는 2014. 6. 11.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카드매출내역(수사기록 제170 내지 187쪽 에 의하면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0.경 사이에도 21만 원 등 성매매를 했다고 보이는 매출이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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