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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2.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아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던 중 같은 날 20:20 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 성매매 대금은 13만 원이고, 콘돔 끼우고 한번만 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각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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