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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9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2』

1. 2018. 12.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10년 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3: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문의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25』

2. 2019. 5.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10년 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00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위 유리를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피의자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2019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다수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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