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9:48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 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 수병을 식당 출입문 및 식당 내부를 향해 수회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식당 출입문 유리, 탁자, 의자, 연탄, 냉장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손님이 폭행을 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나는 이름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