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3] 피고인 A는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G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G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앞으로 대대손손 거지새끼처럼 살 것이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9:5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I 내 요사채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찾아가, 위 빠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요사채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빠루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를 손에 쥔 채 양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도중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던 도중, 이를 말리는 F의 동거인인 피해자 J(여, 5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J를 때리던 도중 넘어져 깨진 유리에 오른손이 찔리는 상처를 입어 같은 날 21:20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의사인 피해자 M(31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