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G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천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D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검사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자신의 사무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S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창호공사를 수주하고자 노력하고, 수주한 공사를 위하여 실측 설계도면 작성, 시공업체 선정ㆍ현장관리와 사후관리업무 등 U이 S 지역에서 수행할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한 다음 그 대가로 U이 수수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도 S 교육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