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67』 피고인 A은 경북 N에 있는 농산물 매입 ㆍ 유통업체인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위 E 영농조합법인의 분사무소인 APC 사업부의 관리자 이자 2012. 12. 28.에 설립된 농산물 매입 ㆍ 유통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초경 E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산지 별 품목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 건립ㆍ지원을 위해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 P 군에서 시행한 ‘2009 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 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P 군으로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교부 받아 2009. 2. 8. 경 Q에 위 영농조합법인의 분점 이자 산지 유통센터인 APC 사업장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2. 경 경북 R에 있는 P 군청 농림정책과에서, 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저온 창고 1동과 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와 시설물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 13. 경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주관하고 P 군에서 시행하는 ‘2011 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2011 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 의 총 사업비가 10억 원(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 ㆍ 군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4억 원 )으로, E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비 중 4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고, 허위의 공사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P 군청에 제출하여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1. 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