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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472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등을 목적으로 세관 공무원인 D에게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다액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금 세공 관련 업무 등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F과 이 사건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행위를 하기 이전에도, D와 함께 금 세공품 밀반출을 한 적이 있는 등 친분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금괴 밀반출 혹은 달러 밀반입시 D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 D와 만나 금괴 운반 방법 등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기도 한 점, 직접 이 사건 밀반출 및 밀반입 행위에 가담하는 등 나머지 공범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행위를 실행한 횟수는 전체 52회 중 15회에 불과하고, 그 외 나머지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 전 과정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주범인 F에게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과의 형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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