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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7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A 동 135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아래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38,559,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동작 세무서에서 2014년 제 1 기 과세기간 (2014. 1. 1. ~2014. 6. 30. )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E 및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 가액 20,000,000원, F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서울 동작 세무서에서 2014년 제 2 기 과세기간 (2014. 7. 1. ~2014. 12. 31. )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G, H, I, 주식회사 동안 공조, J,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 가액 15,000,000원, H에 공급 가액 13,000,000원, I에 공급 가액 110,600,000원, 주식회사 동안 공조에 공급 가액 19,559,000원, J에 공급 가액 383,000,000원, L에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서울 동작 세무서에서 2015년 제 1 기 과세기간 (2015. 1. 1. ~2015. 6. 30. )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I, M, N, 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공급 가액 41,400,000원, M에 공급 가액 150,000,000원,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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