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이 아닌 국내법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 수입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 전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수입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수입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조 제1항 , 제30조 제1호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관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 전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이치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스위스에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기증된 후 원고의 이름으로 수입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증거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소 각하 부분
원고는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물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의 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수입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어 수증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수입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스위스에서 유상으로 구입하여 우리 나라에 도착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기증되고 원고의 이름으로 수입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