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F노동조합이 제기한 상고심(대법원 2012다96120)은 2016. 2. 19.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나4909)은 2016. 11. 30.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의 F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56694)은 2017. 3. 9.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12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수정 제1심판결 제14쪽 제14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7두37031)에 계속 중이다.”로 수정 제1심판결 제15쪽 제1행 “그 후” 다음 부분부터 제15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411)은 2016. 9. 1. 위 재심판정 중 공고문 게시명령 부분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하는 것 이외에는 위 재심판정과 같이 위 특별성과상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