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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1208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 5. 이후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2003. 6. 9.부터 2015. 5.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 합계 772,503,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원고가 2002. 8. 5. 이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정하면서 다툼으로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3. 6. 9.부터 2015. 5.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21행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을 삭제하고, 제12쪽 제7행의 “해고기간의”를 삭제하며, 제14쪽 제1행의 “해고기간”을 “임금청구기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나.

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4쪽 제15, 16행, 제15쪽 제4, 5행, 제15쪽 제11행, 제16쪽 제6행의 각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을 각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으로 고치고, 제16쪽 제7, 8행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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